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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제정 고시
작성자 : 관리자 2022.04.2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3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른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