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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전부개정 예규
작성자 : 관리자 2022.06.21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80호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업무 규정 전부개정 예규





1. 개정 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 업무의 종합조정전담 등 추진 체계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식의약 통계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식의약 통계 개발생산관리 및 활용 촉진 책무 신설(3)


통계책임관·통계담당관·통계작성·관리부서간 유기적 기능 및 역할 규정 신설(4조 내지 제6)


통계 작성공표 및 관리 등 업무 주체진행순서방법기한 등 업무처리 절차 정비(9조 내지 제17)


신규통계 발굴을 위해 통계 수요조사 및 작성권고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통계관련 연구 공유 규정 신설(18조 내지 제20)


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한 통계 이용 활성화 규정 정비(21)



3. 참고사항


관계법령 통계법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합 의 해당기관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