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 179 호
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소관 동물시설 운영에 있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 15944호, '18.12.11. 공포)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서식을 전자문서로 사용 가능토록 하여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22.5.9. ∼ 2022.5.30.)
(2) 규제심사 : 비규제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