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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작성자 : 관리자 2022.06.21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 179 호


 


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소관 동물시설 운영에 있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 15944호, '18.12.11. 공포)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서식을 전자문서로 사용 가능토록 하여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22.5.9. ∼ 2022.5.30.)
(2) 규제심사 : 비규제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