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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2022.08.2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56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원료의 구비요건을 명확히 하여 식품위생안전을 제고하는 한편캡슐류와 얼음류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제품이 개발·생산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식품원료의 구비요건 명확화[안 제1. 3. 30), 1. 3. 31)]


1) 김치 등 식품 제조 시 식품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료의 구비요건 명확화 필요


2) 품질이 불량하고 비위생적인 원료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품질과 선도가 양호의 정의 개정 및 부패·변질에 대한 정의 신설


3) 식품 제조시 안전성과 건전성 확보를 통한 국민안심 제고


 


캡슐류 규격의 합리적 개선[안 제2. 3. 16) (3) 2. 3. 17) 8. 6. 6.13]


1) 캡슐류 제조시 차광목적으로 사용하는 이산화티타늄의 대체제로써 염기성인 탄산칼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캡슐류의 규격 개선 필요


2) 캡슐류의 pH 규격(3.0 ∼ 7.5) 및 관련 시험법 삭제


3) 원료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규격 마련으로 식품안전 확보 및 식품산업 활성화


 


얼음류의 pH 규격 개정[안 제5. 2. 2-4 5) (5)]


1) 먹는물 관리법(환경부)에 따른 먹는물의 pH(4.5 ∼ 9.5)와 이를 원료로 만든 얼음류의 pH(5.8 ∼ 8.5) 규격 조화 필요


2)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모든 먹는물을 얼음류 제조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얼음류의 pH 범위 확대


3) 원료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규격 마련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문구 명확화 등 기타사항[안 제6. 3. 2) ) (6) 별표 1]


1) 기준·규격 적용의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 명확화 필요


2) 조리식품의 원료보관 및 저장기준 중 바로의 시간적 범위에 대한 논란 방지를 위해 해동 후 바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조리시까지를 해동된 후 조리시까지로 문구 명확화


3) 액즙의 형태로만 사용하도록 한 알로에의 사용조건 개정


4) 문구 및 근거 규정 명확화 등을 통해 기준·규격 적용에 따른 해석상의 혼란 방지


 


3. 기타 참고사항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7조제1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합 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1) 행정예고 공고 제2022-199(2022. 5. 3. ∼ 2022. 7. 4.)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 2022. 7. 15.


3) 규제심사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2-1788(2022.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