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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제2022-58호, `22.8.12)
작성자 : 관리자 2022.08.23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준수로 인해 제조과정 중 외래물질의 유입 가능성이 최소화되었고완제의약품에 대해 무균시험발열성물질시험엔도톡신시험 등을 실시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이상독성부정시험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별표1, 3, 5, 6)



2. 참고사항


관계법령 생 략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합 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별첨


2) 행정예고(2022. 6. 28. ~ 2022. 7. 19.) 결과특기할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