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 - 57호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약품각조 중 기준·규격 개정 필요 품목에 대하여 현재 과학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한약(생약) 등의 기준·규격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약품각조 제1부 중 「생로얄젤리」산도시험 개정
나. 의약품각조 제2부 중 「가감팔미환」 등 207품목 확인시험, 품목명 등 개정
다. 의약품각조 제3부 중「갈근엑스 산」등 123품목 제법, 확인시험, 품목명 등 개정
라. 생약시험법 중 사담, 사프란, 당귀 등 시험법 개정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제5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22.5.14. ∼ 2022.7.15.) 결과, 특이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 폐지 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