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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2022.10.0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65호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1. 개정 이유


음식점 위생등급을 신규로 지정받거나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감염병 등으로 현장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단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자체 실정과 직무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구성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신청, 지정사항 변경 신청의 구비서류 간소화 (안 제7조, 제7조의3)


나. 정보통신기술 등 활용한 비대면 평가 및 평가단 조정 근거 마련(안 제6조, 제7조, 제7조의3, 8조)


다. 음식점 위생등급 표지판 규격 및 도안 보완 (안 별표2)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2-320호, 2022. 7. 15. ∼ 8. 5.


2) 규제심사 : 비대상, 제2022-2631호, 2022.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