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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작성자 : 관리자 2023.06.29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2023-191호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1. 개정 이유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된 ‘출산 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 질 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 의약외품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시행( ‘19.1.1.)에 따라, 살생물제로 전환된 물품의 의약외품 분류번호를 삭제하는 등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고시) 제4호바목에 따른 물품의 의약외품 분류번호 신규 부여(안 별표)

나. ‘구제·방지·유인살충제’, ‘미생물 번식과 물 때 발생 예방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 ‘방역용 살충제’, ‘방역용 살서제’, ‘알코올류, 알데히드, 크레졸, 비누제제 형태의 살균소독제’, ‘기타 방역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제’의 의약외품 분류번호 삭제(안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