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nfo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안전사용 조치 및 부작용 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322호)
작성자 : 관리자 2023.07.05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안전사용 조치 및 부작용 보고 등에 관한 규정

 

1. 제정이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이하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안전사용조치 평가부작용 등의 보고 등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총리령)에서 위임한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안전사용조치 평가사용성적에 관한 조사의 실시 및 부작용 등의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예측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안전사용 조치 및 평가 등을 실시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예측성과 편의성을 도모함(안 제412)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사용성적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사용성적조사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안 제5613)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부작용 등을 보고하는 경우에 필요한 보고방법과 보고기한 등을 정함(안 제78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