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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2023.09.20

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56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유채유의 에루스산 함량 기준과 현미 중 무기비소 기준을 신설하고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 및 생식류의 식중독 규격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한편,

고혈압환자용 식품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환자용식품 및 대체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고비가열 육류제품도 고령친화식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다양한 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대체식품 기준 신설[안 제1. 2. 3), 3. 3.]

1) 대체식품은 현행 규정으로도 안전관리가 가능하나시장 성장에 따라 다양한 대체식품을 포괄할 수 있는 기준 필요성 대두

2)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3) 대체식품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제품 다양화 및 소비자 선택 용이성 증대

현미 중 무기비소 기준 신설[안 제2. 3. 5) (2) ]

1) 식품의 중금속 기준규격을 재평가한 결과무기비소의 노출점유가 높은 식품에 기준 마련 필요

2) 현미 중 무기비소 기준 신설

3)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섭취하는 식품의 중금속 안전관리 강화국제적인 무기비소 관리 강화 추이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

고령친화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제3. 2. 3) (3)]

1) 고령자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육류제품은 충분히 익혀서 제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요양시설 등에서 바가열 상태의 제품도 수요가 큼

2) 비가열 상태의 제품도 제조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기준 개정

3) 고령자 수요에 따른 다양한 고령친화식품 개발·공급 기반 마련

유채유의 에루스산 기준 신설[안 제5. 7. 7-1 3) (6)]

1) 유채유의 독성 지방산인 에루스산 관리를 위한 기준·규격 마련 필요

2)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제조시 에루스산 함량이 2% 이하로 제조하도록 제조·가공기준 신설

3) 유채유에 에루스산 기준·규격 마련으로 식품안전 관리 및 국민 건강 제고

특수의료용도식품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안 제5. 11. 11-1, 5. 11. 11-2, 5. 11. 11-3]

1) 현재 환자용식품은 일부 질환 및 용도에 대해서만 표준제조기준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질환 대상 제품 제공에 한계

2) 고혈압환자용 영양조제식품고혈압환자용 식단형식품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기준 및 규격을 신설

3) 고혈압환자의 식사관리 편의 증진 및 다양한 특수의료용도식품 공급 기반 마련

식염의 유형 분류 개정[안 제5. 13. 13-6 (4) ∼ (5)]

1) 정제소금으로 분류하고 있는 해양심층수염의 식품유형을 제조방법을 고려하여 재분류 필요

2) 해양심층수염을 기타소금으로 분류

3) 제품의 특성에 따른 식품유형 분류 및 기준·규격 적용으로 합리적 안전관리 기반 마련

생식류의 식중독균 규격 개정[안 제5. 23. 23-1 5)]

1) 미생물 규격의 과학적·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통계적 개념을 확대·도입 필요

2) 위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생식류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대한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규격 도입

3) 미생물 검사의 대표성과 신뢰도 확보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국민 건강보호 및 수출입 시 무역마찰 감소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중 (1) 가스가마이신(14) 디노테퓨란, (29) 디클로르보스(33) 디티아논(34) 디티오카바메이트, (36) 디페노코나졸(40) 루페뉴론(44) 마이클로뷰타닐, (45) 만데스트로빈(48) 말라티온(53) 메타미도포스, (59) 메타플루미존, (60) 메탈락실(67) 메트알데하이드(68) 메트코나졸, (72) 메틸브로마이드(75) 메펜트리플루코나졸(81) 밀베멕틴, (84) 발리페날레이트(98) 뷰프로페진, (101) 브로플라닐라이드(107) 비페나제이트(114) 사이목사닐(117) 사이에노피라펜, (118) 사이클라닐리프롤(120) 사이퍼메트린(124) 사이플루트린(131) 설폭사플로르(133) 세톡시딤(135) 스피네토람(151) 아바멕틴(152) 아사이노나피르, (153) 아세퀴노실(154) 아세타미프리드(156) 아세페이트, (157) 아시벤졸라-에스-메틸(158) 아이소사이클로세람(164) 아이소피라잠, (169) 아크리나트린(174) 알루미늄포스파이드, (176) 에마멕틴 벤조에이트(178) 에타복삼, (179) 에탈플루랄린, (181) 에토펜프록스, (196) 엠시피에이(207) 옥사티아피프롤린, (208) 옥솔린산, (218) 이미녹타딘(219) 이미다클로프리드(231) 이프플루페노퀸(234) 인독사카브(240) 카벤다짐, (242) 카보퓨란(258) 클로로탈로닐, (261) 클로르페나피르(264) 클로르플루아주론(269) 클로펜테진(273) 테부코나졸(274) 테부페노자이드, (279) 테트라닐리프롤, (283) 테플루벤주론(292) 트리아디메놀, (293) 트리아디메폰(300) 트리플록시스트로빈(309) 티아메톡삼, (311) 티아클로프리드(314) 티오벤카브(331) 페녹사프로프-에틸(346) 펜티오피라드(348) 펜프로파트린(367) 프로클로라즈, (377) 프로피코나졸, (380) 플로니카미드(382) 플로릴피콕사미드, (384) 플루디옥소닐(388) 플루벤디아마이드(393) 플루아지포프-뷰틸(400) 플루톨라닐(402) 플루티아닐(405) 플루페녹수론(406) 플루피라디퓨론, (408) 플룩사메타마이드(414) 피라지플루미드(416) 피라클로스트로빈(427) 피리벤카브, (431) 피리플루퀴나존, (432) 피메트로진]

1)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농약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가스가마이신 등 87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안 별표 중 (29) 디클라주릴]

1) 산란중인 닭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배합사료를 통해 알에 비의도적으로 오염 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필요

2) 알에 항원충제인 디클라주릴 잔류허용기준 신설

3)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기타 참고사항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7조제1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합 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1) 행정예고

공고 제2022-576(2022. 12. 22. ∼ 2023. 2. 22.)

공고 제2023-213(2023. 5. 1. ∼ 2023. 6. 30.)

2) 식품·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공고 제2022-576호 관련

(1)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023. 3. 10.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유해오염물질분과 심의: 2023. 3. 9.

(3)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미생물분과 심의: 2023. 3. 9.

(4)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2023. 5. 18.

공고 제2023-213호 관련

(1)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023. 7. 17. ∼ 2023. 7. 20.

(2)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023. 7. 10. ∼ 2023. 7. 14.

3) 규제심사

공고 제2022-576호 관련

(1)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규제심사 대상 제2022-5256(2022. 12. 5.)

(2) 식약처 자체규제심사(2023. 6. 19 ∼ 6. 20, 원안의결)

(3) 법제처 심사법령위반·위임일탈 해당없음(2023.8.16.)

(4)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비중요 규제(900, 2023. 8. 21 ∼ 8.25)

공고 제2023-213(2023. 5. 1. ∼ 2023. 6. 30.)

(1)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규제심사 비대상 2023-1897(2023.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