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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예규
작성자 : 관리자 2023.09.2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 - 195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65, 2020. 8. 14.)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위원 수 확대(100명 → 300명)에 따른 위원회 구성·운영을 개편하고, 「약사법 시행령」 개정(‘21.10.19.)에 따른 분과위원회 구성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가단 삭제 및 상임위원·비상임위원의 명칭 변경에 따라 ‘상임위원’은 ‘분과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비상임위원’은 ‘전문위원’으로 명칭 변경(안 제2조제2항)

나. 조문 내용이 약사법 시행령(제17조)으로 상향됨에 따라 분과위원회 구성 삭제(안 제5조제1항)

다. 회의에 참석하는 참고인에 대해서도 제척사유를 확인하도록 개정(별지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