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59호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고열량ㆍ저영양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의 용어를 상위 법령과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함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3-279호, 2023. 6. 16.(2023. 6. 16. ~ 2023. 7. 6.)
2)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3-2524호(2023.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