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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2023.09.2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59호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고열량ㆍ저영양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의 용어를 상위 법령과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함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3-279호, 2023. 6. 16.(2023. 6. 16. ~ 2023. 7. 6.)

2)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3-2524호(2023.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