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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2023.09.2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 - 61호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화장품 색소의 기준 및 시험방법 운영과 관련하여 화장품에 사용가능한 색소의 종류와 기준을 고시로 정하고, 그 시험방법은 가이드라인으로 분리 제정함으로서 업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규제체계에 조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 으로 함

나. 화장품 색소의 시험방법을 삭제(안 제1조, 제5조, 별표 2,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장품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023. 8. 24. ∼ 2023. 9. 13.)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2023.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