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 - 61호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화장품 색소의 기준 및 시험방법 운영과 관련하여 화장품에 사용가능한 색소의 종류와 기준을 고시로 정하고, 그 시험방법은 가이드라인으로 분리 제정함으로서 업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규제체계에 조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 으로 함
나. 화장품 색소의 시험방법을 삭제(안 제1조, 제5조, 별표 2,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장품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023. 8. 24. ∼ 2023. 9. 13.)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2023.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