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62호
1. 개정 이유
해외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현지 위생평가 방법 및 기준 등과 관련하여 위생평가 주기 산정기준 합리적 개선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가. 위생평가 결과 우수한 경우 우대제도 도입
나. 위생평가 주기 산정기준 개선
다. 식품공전 유형 명칭 변경
라. 알기 쉬운 용어정비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가) 공고 제2023-367호, 2023. 7. 21.(2023. 7. 21. ~ 2023. 8. 10.)
2) 규제심사 :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3-3160호(2023.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