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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2023.12.15

1. 개정이유

대한민국약전의 약전토론그룹 회원국 가입을 위한 국제 공통규격으로 신설함으로써 기준·규격을 선진화 및 국제조화하여 국내업계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기준·규격 미흡한 의약품 각조 381 품목 삭제(별표 3)

첨가제 등 83품목 약전토론그룹 조화 합의 사항 반영(별표 3, 4, 5)


3. 기타 참고사항

관계법령약사법

예산조치별도조치 필요 없음

합 의해당사항 없음

기 타: (1) 행정예고(‘23.8.30‘23.10.29) 결과 특기사항 없음

(2) 규제심사신설강화 규제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 - 75


약사법」 5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40, 2023. 6. 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고시

대한민국약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및 별표 4를 별지 1과 같이 신설삭제 또는 개정한다.

별표 5를 별지 2와 같이 신설삭제 또는 개정한다.

별표 6를 별지 3와 같이 신설삭제 또는 개정한다.

부 칙

1(시행일이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조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자가 수입한 의약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