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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2023.12.21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 심사결과 활용범위 확대 및 중복된 제출서류 정비를 통해 심사방법을 개선하고의료기기 품질관리 국제조화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 심사결과 활용범위 확대 및 중복된 제출서류 정비 (안 제679별표 2, 별표 5)

국내 GMP 최초심사추가심사 및 변경심사 시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MDSAP) 심사 결과를 활용하여 중복된 제출서류 정비 및 심사방법 개선


3. 참고사항

관계법령 의료기기법 1315조 및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24조제9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합 의 해당기관 없음

기 타 :

1) 행정예고 공고 제 2022-591(‘23.11.8’23.11.28)

2)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