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77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어린이가 당류 정보를 쉽게 인지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판매하는 탄산음료 등 음료류의 당 함량을 강조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료류의 당 함량 강조 자율 표시 방법 신설([별표 1]제3호나목3))
- 영업자가 매장에서 조리·판매하는 음료류의 당류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강조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3-426호, '23.8.25.)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비대상, '23.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