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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2023.12.2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82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식품 제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산도조절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연산이수소칼륨 등 5품목과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타민K2 및 식품 제조 시 유용물질을 분리·정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흡착수지를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하고, 아황산염류를 사용하여 제조한 과실주에서 알코올을 제거하고 제조한 음료에 대해 무수아황산 등 6품목의 잔류기준을 마련하며,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되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원료성 수입식품에 대하여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내에서 개발·제조된 식품첨가물의 신규 지정 신청이 용이하도록 제출자료 일부를 개선하고, 합성향료물질 이명 등을 정비하며, 정확한 분석을 위해 α-글루코시다아제 등 6품목의 시험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첨가물 신규 지정

1)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구연산이수소칼륨 등 5품목의 성분규격 및 사용기준 신설(II. 4. 가. 구연산이수소칼륨, 구연산일나트륨, 글루탐산마그네슘, 글루탐산칼슘, 초산칼륨 및 II. 5. 가. 구연산이수소칼륨, 구연산일나트륨, 글루탐산마그네슘, 글루탐산칼슘, 초산칼륨)

2) 건강기능식품의 영양강화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타민K2의 성분규격 및 사용기준 신설(II. 4. 가. 비타민K2 및 II. 5. 가. 비타민K2)

3) 식품 제조 시 유용물질 분리·정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흡착수지의 성분규격 및 사용기준 신설(II. 4. 가. 흡착수지 및 II. 5. 가. 흡착수지)

나.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합리적 개선

1) 과실주에서 알코올을 제거하고 제조한 음료를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신설 및 무수아황산 등 6품목에 대한 잔류기준 마련(I. 2. 4) (19) 및 II. 5. 가.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2)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합리적인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적용 규정 마련(II. 2. 11))

3) 국내에서 개발·제조된 식품첨가물의 신규 지정 신청이 용이하도록 제출자료 합리적 개선([별표 1][표1])

다. 식품첨가물 성분규격 및 시험법 등 정비

1) 식용색소청색제1호 등 2품목 분자식 수정(II. 4. 가. 식용색소청색제1호, 알긴산)

2) 합성향료물질 이명 정비(II. 5. 가. 향료 [표 2] C011, R008)

3) α-글루코시다아제 등 6품목에 대한 성분규격 시험법 개정(II. 4. 가. α-글루코시다아제, 덱스트라나아제, 메틸셀룰로스, 쉘락, 포스포리파아제, 피로인산제이철)

4)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중 성분명 수정(Ⅲ.1.1) 제조성분 일반)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3-480호, 2023.9.27.(’23.9.27.~’23.11.27.)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23.9.15.) : 비대상

3)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23.12.7.) : 원안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