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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2024.01.0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 - 88


약사법5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63조부터 66조까지에 따른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1, 2023. 1. 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

식품의약품안전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