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신규 병용금기 성분 추가 및 수유부주의 의약품적정사용 정보를 공고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서 의약품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유부주의 성분” 용어 정의를 추가함(제3조제8호)
나.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한 “수유부주의 성분” 정보 공고 근거 마련(제8조)
다. 병용금기 대상 성분에 “아토르바스타틴/암로디핀”-“시클로스포린” 등 142개 성분 조합(연번 1202부터 1343까지)을 추가함(별표 1)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약사법」제23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2항제3호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3.11.28.∼’23.12.18.)
(2) 규제심사 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