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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약사법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2024.02.1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9


약사법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규정


1. 제정이유

약사법」 81조의32항 및 약사법 시행령」 34조의72항에 따른 약사법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공표기간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약사법 위반사실을 게시할 때 각 처분별 게시기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

 

3. 참고사항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합 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