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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일부 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 관리자 2019.06.2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49호

「식품위생법」제49조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4제5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2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3조제2항에 따른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37호, 2017.05.10)을 개정합니다.

- 주요 내용
가.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조사 평가시 식품안전정보원의 현장조사 대상 확대
나. 식품이력추적관리 조사평가 기준을 품목에서 업체로 변경
다. 수출 품목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사항 면제
라. 최근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