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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 관리자 2019.12.2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86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규제개혁위원회의 일몰규제 심사결과(일몰해제)를 반영하여 일몰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일몰 근거조항 삭제
- 규제개혁위원회의 일몰규제 심사결과 동 고시에는 규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일몰해제를 위하여
일몰 근거조항(행정규제기본법) 삭제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19-568호, '19.12.13.~'19.12.18)
(2)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 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