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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2022.08.2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22-59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알레르기 유발물질 또는 혼입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 위치를 변경하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기능성분(균수)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내용 기준」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 고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또는 혼입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 개선


나. 소재지 표시 개선


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기능성분(균수) 표시방법 개선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규제심사 대상, '22.2.4)


2) 행정예고(공고 제2022-101호, '22.2.25.)


3) 자체 규제심사(원안의결, '22.6.9.)


4)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비중요규제, '2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