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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2022.08.23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 61호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법률의 개정 된 사항을 반영하고, 총리령으로 상향 입법된 고시의 일부 규정 및 서식을 삭제하여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함(제6조제5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2조제2항,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6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2-296호(2022. 7. 6. ∼2022. 7. 27.)


2)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1) 규제심사 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