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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일부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2022.08.23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62호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수산물 안전성조사 관련 상위법령 및 해양수산부 직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시를 정비함


 


2. 주요내용


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및「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함(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제12조제2항, 별표 2, 별지 제2호 서식)


나.「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산물 안전성조사 실적 등의 관리 주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개정함(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제17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6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2-297호(2022. 7. 6. ∼2022. 7. 27.)


2)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1) 규제심사 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