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nfo

[의료기기]「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2022.11.0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75호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가 「의료기기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를 한 경우에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유통기록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중복보고에 따른 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