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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2022.11.3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83호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현행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의 일부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규 설정 또는 기준을 변경·삭제하여 생산단계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1])

1) 생산단계부터 관리가 필요한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유통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에 따른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변경·삭제 필요

2) 플루페녹수론 등 20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클로르피리포스 등 44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개정

3)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나. 잔류농약 감소상수 적용기준 신설(안 [별표 2])

1)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른 잔류농약 감소상수 신설 필요

2) 플루페녹수론 등 20종 농약에 대한 감소상수 신설

3)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감소상수 신설로 생산단계 안전관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