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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2022.11.2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22 81

 

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단바이오의약품의 임상시험 심사 근거 조문을 추가하고연구자 임상시험의 자료면제 요건을 명확화하는 등 규정을 정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사 근거 조문 추가(1217)
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의 심사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연구자 임상시험의 자료면제 요건 명확화(8)
매 중인 항암제를 사용하는 연구자 임상시험의 일부 제출자료 면제요건에서 전문가 단체로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을 추가로 명시하여 연구자 임상시험을 지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