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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 일부개정(식약처 예규 제2023-196호, '23.09.01.)
작성자 : 관리자 2023.09.20

식약처 예규 제2023-196호

 

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 일부개정예규

의약품 표준품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표준품 분양 수수료 전자결제 방식 도입 및 수수료 반환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식약처 예규 제2023-196호, '23.9.1.)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