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92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5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7조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92호, 2023.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