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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2024.01.0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9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15조의2에 따라 수행한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공액리놀레산키토산/키토올리고당의 중금속 규격을 강화하고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귀리식이섬유알로에 겔키토산/키토올리고당의 일일섭취량을 재설정하며코엔자임Q10 등 9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하는 한편붕해의 특성에 따른 지속성 제품을 신설하고알로에 겔 원료를 다양한 형태로 제조가 가능하도록 제조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코엔자임Q10 등 9종의 기능성 원료 섭취 시 주의사항규격일일섭취량 변경 등 개정(안 제 3. 2. 2-9 3), 제 3. 2. 2-19 3), 제 3. 2. 2-24 2) 및 3), 제 3. 2. 2-25 3), 제 3. 2.2-31 3), 제 3. 2. 2-35 3), 제 3. 2. 2-43 3), 3. 2. 2-47 2), 3) 및 4), 제 3. 2. 2-49 2) 및 3))

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15조의2에 따라 이미 인정된 기능성 원료에 대해 최신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가 하고 있음

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의 안전성과 기능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공액리놀레산키토산/키토올리고당의 중금속 규격 및 알로에 겔의 안트라퀴논계 화합물의 규격을 강화하고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귀리식이섬유알로에 겔과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의 일일섭취량을 개정하고코엔자임Q10 등 9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개정함

3) 최신 과학 수준의 평가를 통해 기능성 원료의 기준 및 규격을 보완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도록 함

붕해의 특성에 따른 제품 추가 신설(안 제 1. 5. 2), 제 2. 3. 4), 제 4. 2. 2-8)

1) 붕해 규격이 한정되어 있어보통의 제품보다 천천히 녹는 제품 등을 제조할 수 없음

2) 최신기술이 적용되어 녹는 속도가 조절되는 제품 등을 제조할 수 있도록 붕해의 특성에 따른 제품의 형태 신설

3) 붕해의 특성에 따른 제품의 제조가 가능하여소비자는 섭취횟수 감소 등 편의성이 증대되며다양한 제품 출시로 관련 업계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알로에 겔의 제조기준 개선 (안 제 3. 2. 2-47 1))

1) 제조기준에 따라 알로에 겔 원료는 건조·분말 형태로만 제조가 가능

2) 알로에 겔 원료를 건조·분말이 아닌 형태도 제조가 가능하도록 제조기준을 개선

3) 알로에 겔 원료를 착즙농축의 형태도 제조가 가능하여 관련 업계 산업 활성화에 기여

엽산의 전환계수 신설 및 일일섭취량 단위 현행화(안 제 3. 1. 1-11 1) 및 3), [별표2])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신규 영양성분이 추가되고엽산의 단위가 변경되어 이를 고시에 반영하고자 함

2)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따라 엽산의 일일섭취량 단위를 변경하고“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반영하여 엽산의 식이엽산당량 전환계수를 추가함

3) 관련 규정과 단위가 일치되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

일반시험법 및 개별성분별 시험법 신설(안 제 4. 2. 2-8, 제 4. 3. 3-21, 제 4. 3. 3-81)

1) 지속성 제품의 신설단백질 시험법 확대알로에 겔의 규격 개정에 따른 시험법 신설 필요

2) 조단백질 시험법 추가 신설지속성 제품에 적용 시험법 및 알로에 겔 규격 개정에 따른 시험법을 신설함

3) 시험법 신설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 가능


3. 기타 참고사항

관계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4조 및 15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합 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1) 행정예고

공고 제2023-370, 2023. 7. 25.(2023. 7. 25. ~ 2023. 9. 25.)

2)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기능성 원료성분 인정 및 기준·규격 분과 심의: 2023. 10. 27.

3) 규제심사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규제심사 대상 2023-3287(2023. 07. 20.)

식약처 자체규제심사(2023. 11. 10. 11. 14., 원안의결)

법제처 심사 법령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 없음(2023. 11. 15. 12. 7.)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비중요 규제(917, 2023. 12. 23.)